오프라인 이벤트 운영 및 보안 집행 가이드라인
업데이트: 2026년 6월 7일
개요
이 가이드라인은 팀 닷넷데브 구성원 모두가 [오프라인 행동 강령(/coc/offline)]을 현장에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기 위한 실무 지침입니다. 모든 운영 인력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.
본 규범에서 명시하는 '팀 닷넷데브(Team DotnetDev)'는 행사를 기획한 운영진부터 현장에서 참여자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공식 운영 주체를 의미합니다.
1. 현장 대응 원칙
1.1. 신체 접촉 제한 및 방어
- 원칙: 모든 참여자(팀 닷넷데브 구성원 포함) 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예외: 응급 의료 조치(CPR 등)가 필요하거나,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합니다.
1.2. 적극적 제지와 격리
- 단호한 태도: 행동 강령 위반자나 이상 행동자가 발생할 경우,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로 제지하십시오. 세션 중단보다 참여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
- 격리 조치: 상황이 악화되기 전, 대상자를 즉시 행사장 외곽이나 별도의 격리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십시오.
1.3.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
- 피해자 중심: 모든 현장 조치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 보호입니다. 가해자 제압이나 증거 확보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합니다.
- 즉시 분리: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며,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대면·대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사생활 보호: 피해 사실 및 신고자·피해자의 신원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공유하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.
- 자기결정 존중: 외부(경찰 등) 신고 여부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. 다만 명백한 범죄로서 제3자나 공동체의 안전이 걸린 경우, 운영진의 판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 확보 및 기록 (매우 중요)
2.1. 영상 촬영 지침
- 행동 규범 위반 사례나 물리적 충돌, 테러 위협 상황 발생 시, 근처에 계신 팀 닷넷데브 구성원께서는 즉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십시오.
- 이는 사후 법적 분쟁 시 운영진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, 사법 기관에 제출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.
- 촬영 자료는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하며, 개인 소셜 미디어 등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합니다.
- 피해자·비관련자 보호: 촬영 시 피해자와 사건에 무관한 참여자가 화면에 담기지 않도록 최소화하십시오. 촬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보고 목적 외의 식별·공유를 금지합니다.
- 불법촬영·성범죄 상황의 예외: 사건 자체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, 채증보다 피해자 보호와 현장 보존이 우선입니다. 피해자나 촬영된 내용물을 다시 촬영·열람·복제하지 마십시오. (세부 절차는 3.4 참조)
2.2. 상황 보고서 작성
- 사건 종료 후 당사자, 목격자, 조치 내용을 포함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진 이메일(contact@dotnetdev.kr)로 제출합니다.
- 자료의 보관·파기: 보고서와 촬영 자료는 사건 처리 목적에 한해 접근 권한이 있는 운영진만 열람하며, 처리가 종료되고 법정 보존의 필요가 해소된 후 안전하게 파기합니다.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외부 공유·재가공을 금지합니다.
3. 위기 상황별 실행 매뉴얼
3.1. 테러 및 강력 범죄 위협 시
- 자극 금지: 용의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, 참여자들을 안전 구역으로 신속히 유도합니다.
- 신고 분업: 한 명은 참여자 대피를 유도하고, 다른 한 명은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립니다.
3.2. 심정지 등 의료 응급 상황 시
- 역할 분담: 구성원 A는 119 신고, 구성원 B는 행사장 내 AED(자동심장충격기) 확보, 구성원 C는 주변 의료인 참가자 지원 요청을 수행합니다.
- 통로 확보: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확보합니다.
3.3. 화재 발생 시
- 대피 유도: "불이야"라고 크게 외쳐 상황을 알리고, 참여자들이 소지품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독려하며 비상계단으로 안내합니다.
3.4. 불법촬영(몰카) 및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
- 즉시 분리·보호: 피해자를 안전한 공간으로 분리하고, 추가 촬영·유포를 차단합니다.
- 현장 보존, 강제 압수 금지: 증거가 가해자의 기기에 있더라도, 구성원이 기기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분쟁(폭행·강요 등)을 야기할 수 있으며 1.1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대신 대상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침착하게 안내하고,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기기와 증거를 처리하도록 합니다.
- 내용물 비열람: 촬영된 불법촬영물·성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므로, 구성원이 열람·복제·전송하지 않습니다.
- 설치형 기기 점검: 화장실·탈의 공간 등에서 설치형 불법촬영 기기가 의심되면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.
- 피해자 지원 안내: 피해자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,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창구를 안내하고, 본인이 원할 경우 신고·삭제 지원을 연계합니다. (연락처는 6장 참조)
3.5. 성희롱·괴롭힘 및 집착적 접근 발생 시
- 진지한 접수와 분리: 피해자·목격자의 신고를 진지하게 접수하고,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합니다.
- 비밀 보장: 신고자·피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합니다.
- 단호한 조치: 동의 없는 신체 접촉, 집착적 접근, 원치 않는 구애·연락은 경고 또는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(오프라인 행동 강령 준용).
- 음주 동반 자리 주의: 뒤풀이 등 음주가 동반되는 자리에서는 위 위험이 높아집니다. 운영 인력은 경계 수준을 높이고, 만취·귀가 곤란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참여자를 살핍니다.
4. 사법 기관 협조 및 신고 기준
다음의 경우 운영진의 판단 하에 즉시 경찰(112)에 신고합니다.
- 흉기 소지 또는 유해 행위 암시, 시도, 실제 수행 포함
- 구두에 의한 테러/살인 예고 및 협박
- 퇴장 요구에 불응하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(업무방해)
- 불법촬영(몰카), 비동의 촬영·유포 등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 행위
- 동의 없는 신체적·성적 접촉(강제추행 등)
5. 구성원 면책 및 지원
닷넷데브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지침에 따라 행동한 구성원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,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/심리적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.
- 정당한 조치에 한한 면책: 면책과 지원은 본 가이드라인과 행동 강령에 따른 선의의 조치에 한합니다. 구성원 본인의 행동 강령 위반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,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됩니다.
- 구성원에 대한 신고: 구성원에 의한 위반은 다른 구성원이나 참여자가 contact@dotnetdev.kr로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 지원: 닷넷데브는 피해 참여자에게 분리·귀가 지원,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6. 긴급 연락처 및 지원 기관
- 경찰(범죄 신고): 112
- 소방·구급(화재·응급의료): 119
- 여성긴급전화: 1366 (국번 없이, 365일 24시간) — 성폭력·디지털 성범죄 등 긴급 상담 및 기관 연계
-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: 02-735-8994 / 온라인 상담 d4u.stop.or.kr — 불법촬영·유포물 삭제 지원, 채증·수사·법률·의료 원스톱 연계
- 운영진(내부 보고): contact@dotnetdev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