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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제2조 (목적)
- 제3조 (사업)
-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- 제2장 회원 및 임원
- 제5조 (회원의 자격)
-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제7조 (회원의 탈퇴, 징계 및 제명) <개정 2023.08.01>
- 제8조 (임원의 구성)
- 제9조 (임원의 선임)
- 제10조 (임원의 해임)
- 제11조 (임원의 임기)
- 제12조 (임원의 직무)
-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- 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- 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- 제15조 (의결정족수)
- 제16조 (총회)
- 제17조 (의결정족수)
- 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- 제19조 (회의록)
- 제4장 사무국
- 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- 제5장 회계 및 재정
- 제21조 (재산의 구분)
- 제21조의 2 (재산의 소유와 관리) <신설 2023.08.01>
- 제22조 (수입금)
- 제23조 (출자 및 융자)
- 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- 제25조 (보수의 지급) <신설 2023.08.01>
- 제26조 (이익 배분 금지) <신설 2023.08.01>
- 제6장 보칙 <개정 2023.08.01>
- 제27조 (정관변경)
- 제28조 (해산 및 합병)
- 제29조 (잔여재산의 귀속)
- 제30조 (운영규정)
- 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제정 및 개정 이력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단체의 한글 명칭은 ‘닷넷데브’, 영문 명칭은 ‘.NET Dev’라 한다.
제2조 (목적)
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, 교육, 컨퍼런스를 제공하고,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경력 신장과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국내 IT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-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3.09.04>
- 주요 분야에 대한 온라인 포럼 운영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(게시판, 채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실, 교육, 기술 정보 공유) 서비스 제공
- 주요 분야에 대한 저변 확대와 정보 및 지식 교류를 위한 단체 주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
- 주요 분야에 대한 정보 문서화 및 문서 열람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운영
- 주요 분야에 대한 유료 및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(주문형 비디오, 스트리밍 방송, 온라인 교재 제공) 인터넷 시스템 운영
- 주요 분야에 대한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, 세미나, 교육 장려 및 후원
- 주요 분야와 관련 있는 다양한 국내외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교류,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
-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
- 이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,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9.04>
- 유료 교육 및 훈련 사업
- 기념품 등 판매 사업
-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 경비 충당을 위한 협찬 및 후원 단체 및 기업 모집 사업
- 기타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운영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후원 회원으로 구분한다.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- 이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가입된 회원은 본 정관의 정회원 및 후원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정회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업무, 컨퍼런스 기획 등 단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재량을 갖춘 자로 한다.
- 후원회원은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.
- 정회원만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, 징계 및 제명) <개정 2023.08.01>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<개정 2023.08.01>
-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 (임원의 구성)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대표 1인,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 6인 이하를 둔다.
제9조 (임원의 선임)
- 대표, 운영위원은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또한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임원에서 해임된다. <신설 2023.08.01>
-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제10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-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중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-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또한 운영위원은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대표와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,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-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08.01>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-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-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재적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총회)
-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참여 방법 (대면 회의 또는 화상 회의) 등의 세부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1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- 대표는 총회 진행 시 모든 총회 내용은 음성 또는 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기록일로부터 1년간 기록을 보존하고,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제17조 (의결정족수)
-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
제19조 (회의록)
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제4장 사무국
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-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.
-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5장 회계 및 재정
제21조 (재산의 구분)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-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1조의 2 (재산의 소유와 관리) <신설 2023.08.01>
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.
제22조 (수입금)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23조 (출자 및 융자)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-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25조 (보수의 지급) <신설 2023.08.01>
- 이 단체는 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6조 (이익 배분 금지) <신설 2023.08.01>
- 이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.
제6장 보칙 <개정 2023.08.01>
제27조 (정관변경)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 (해산 및 합병)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 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30조 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정 및 개정 이력
- 2023년 9월 4일 다음 내용을 일부 개정함
- 제 3조 (수익 사업 조항 신설)
- 제 3조 1항 (조항 내 문장 표현 구체화)
- 제 3조 2항 (수익 사업 조항 및 범위 명기)
- 2023년 8월 1일 다음 내용을 일부 개정함
- 제 7조 (징계 조항 신설)
- 제 7조 2항 (징계 조항 신설)
- 제 9조 3항 (임원 결격 사유 조항 신설)
- 제 13조 1항 (조항 내 문장 표현 구체화)
- 제 21조의 2 (재산의 소유와 관리 조항 신설)
- 제 25조 (보수의 지급 조항 신설)
- 제 26조 (이익 배분 금지 조항 신설)
- 제 6장 (기존 제25조, 26조, 27조, 28조를 제27조, 28조, 29조, 30조로 이동)
- 2023년 7월 24일 정관 최초 작성